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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吏讀)에 대한 小考

鄭宇東 0 2154
이두(吏讀)에 대한 小考 

 
ㅡ 들어 가는 말 ㅡ

옛날에 우리 고유의 말은 있었지만 우리 고유의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글자인 漢字 등을 빌어서 우리말을 기록하였던 표기법을
借字表記法이라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향찰(鄕札), 이두(吏讀), 구결(口訣)
의 방법이 있고 이 세가지의 방식을 총칭하여 廣義의 吏讀라고 합니다.

漢字는 옛날부터 우리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말사전 표제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한자의 도입은 단군조선의 뒤를 이은 기자조선 위만조선때의 기원전 2~3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신라 등의 삼국정립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우리말 어법을 그대로 따르는 鄕札의 방식으로 鄕歌를 기록하
였습니다. 향가 중의 薯童謠 등이 그러한 좋은 실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詩歌가 아닌 일반행정 산문문장을 서리(胥吏) 등이 작성할때 사용된 방
식이 吏書 또는 吏讀文이었으며 한문 지향적 문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口訣은 한문 原典을 정확하고 쉽게 해득하는데 편리하도록 원문에 현토
(懸吐)를 달아 읽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固有名辭表記는 인명 지명 국명 등 고유명사의 표기가 중심이 되고,
관명이나 물명 등의 보통명사도 포함하는 일종의 어휘표기라 해야 할 것입니다.

ㅡ 차자표기의 문자체계 ㅡ
표기법은 문자체계와 운용법칙으로 크게 나뉩니다.
훈민정음에서 자음과 모음의 문자체계를 보인 다음 그 운용법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표기법의 원리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빌어 차자표기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한자의 문자체계가 복잡한 것
에 비례하여 차자표기법의 문자체계도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자체계의 원리는 크게 두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집니다.
하나는 한문의 학습방법과 과정에서 얻어진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여하히 한자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리입니다.
한자는 表意文字로서 훈(訓:뜻)과 음(音:소리)이 존재합니다.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한자의 뜻을 살려 이용하는 독(讀)의 방법과 그렇지 않
고 한자의 소리만을 빌려쓰는 가(假)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 音讀字 ㅡ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經  法  香水  菩薩戒  齋  大小便  沐浴 처럼 漢文용법 그대로
* 音假字 ㅡ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그 소리만 살려 이용하는 차자
                只(ㄱ)  隱(ㄴ)  乙(ㄹ)  음(ㅁ)  邑(ㅂ)  叱(ㅅ)
* 訓讀字 ㅡ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   
                成/일-  食/먹-  用/쓰-  進/낫-  根/불휘  若/하다가  作作/질질
* 訓假字 ㅡ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소리만 살려 이용하는 차자
                以=>(--로)  靑(푸를청)=>풀  加( 더할가)=>더
가 있는데 표음성과 표의성의 중간 영역에서 쓰일 경우 이들 네 원리의 擬似
原理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ㅡ 이두표기 등의 실제 ㅡ
한자의 도입초기에는 한문자체의 학습에 치중하여 한문 문법체계에 따른
음 독학습이 위주였으며 차츰 우리어법에 따른 훈독학습이 보편화되었습니
다. 여기에 일반서민들의 우리말 표기 욕구와 아전서리들의 쉬운 문서작성
필요성이 더하여 이두의 표기법이 창안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이두문에는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로 배열하면서도 假字를 이용한 토씨가 발달되지 않
아서 讀字만으로 표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壬申誓記石銘은 1940년 경주에서 발견되엇는데 자연석에 5행 74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를 완전히 우리말의 순서로 배열한 문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誓記體吏讀라는 명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가) (1) 壬申年 六月 十六日 二人幷誓記
        (2) 天前誓
        (3)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無誓
        (4)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5) 若國不安 大亂世 可容行誓之
  나) (6) 又別先 申未年 七月二二日 大誓
        (7)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이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가) (1) 임신년 6월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2)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3)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를 집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4) 만약 이 일을 어기면 하느님에게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5)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면 가히 용납되게 행동할
            것을 맹세한다
  나) (6) 또 따로 먼저 신미년 7월 22일 크게 맹세하였다
        (7) 시경 상서 서전 예기 좌전을 차례로 습득할것을 맹세하되 3년으로
            하였다 

* 향찰표기법(鄕札表記法)은
삼국유사의 향가 14수, 균여전의 향가 11수, 도이장가, 향약구급방 등에
전하여 지고 있는데 이 표기에서는 우리말의 어순에 따르는 讀字+假字의
표기구조가 특징적입니다.

"동경 발긔 달아 밤들이 놀니다가"
위의 인용문은 處容歌의 첫구절인데 그 표기구조를 살펴보면
東京 / 동경  :    음독자+음독자
明期 / 발긔  :    훈독자+음가자
月良 / 달아  :    훈독자+훈가자
夜  /  밤      :    훈독자
入伊 / 들이  :    훈독자+음가자
遊行如何/놀니다가 : 훈독자+훈독자+훈가자+음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 구결표기법(口訣表記法)은
구결은 한자 한문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익히는 것으로
한문원전을 순서대로 읽어 해석하면서 그 구두처에 우리말의 토나 어미
를 넣는 順讀口訣과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여 읽는 방법을 토로서 표시
한 釋讀口訣을 통하고 이를 응용하여 향찰이 나온 것이므로 석독구결은
곧 향찰의 母胎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의 독법인 口訣은 鄕札에만 영향
을 준 것이 아니라 吏讀의 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舊譯仁王經의 한 구절
" 復有他方不可量衆 "을 현토하여 석독한 구결의 한 예입니다.
(1) 復하ㄱ 他方七 量호六 可七하ㄱ 不矢人ㅌ七 衆 有七十兮 
(2)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 可叱爲隱 不知是飛叱 衆 有叱在彌
(3) 또한 他方ㅅ 量홈 짓한 안디이낫 衆 잇겨며
(4) 또한 타방의 量함직하지 않은 衆이 있으며
앞에서 예로 든 문단에서
(1)은 한문을 석독하여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한 것이고
(2)는 석독문장에서 약체자로 쓰인 구결자를 정자로 바꾼 것이고
(3)은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고
(4)는 현대어로 직역한 것입니다.

구결표기(口訣表記)의 실제를 보면
隱(은, 는) · 伊(이) ·乙奴(으로) ·乙(을) ·厓(애, 에) ·是面(이면) ·里五(리
요) 是於焉(이거든) 등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약체화(略體化)하
여 殳(은, 는:隱字의 좌변) ·厼(며:旀字의 우변) ·?(야:也字의 가로획) ·
?(:飛字의 윗부분) ·人(이:是字의 아 래획) ·?(면:面字의 윗획) ·?(나:那字
의 좌변) ·亽(라:羅字의 半字 罖의 아랫부분) ·厂(애:厓字의 윗변) 등과 같
이 한자의 한 부분을 떼어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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