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빈대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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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야 할 공간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만일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 판매점이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매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들 판매장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식되거나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탁상행정이 어이없어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지상과제에 묶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음악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교육관련법규나 지침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일선학교가 이를 학습시키지 않는 것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이라는 것이 교육백년대계에서 무의미하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암담한 환경에서 2000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선정하여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던 중 2005년 3월에 내마음의노래가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을 받았다. 물론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가 한국가곡을 청소년들이 들어야한다고 권장해준 자체가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었는데. 이듬해 이들 사이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 시상하는 과정에서 내마음의노래가 거기에 포함되는 영광까지 안았으니 참으로 반갑고 광영스러웠다. 그 상금으로 밀린 서버운영비도 낼 수 있었으니 내마음의노래 회원으로서는 모두가 기뻐했다.
2008년 11월 10일, 그 내마음의노래는 권장사이트 선정취소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명진 위원장)가 지난 10월 심의에서 내마음의노래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쇼핑몰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란다. 내마음의노래 쇼핑몰은 한국가곡 보급에 뜻이 있는 작사가,작곡가나 이들 단체에서 사이트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기증해주신 음반이나 악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달에 10~2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판매수익보다는 매니아들의 욕구충족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자주가서 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라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이런 권장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선정취소사유가 된다는 논리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물건을 판매할까봐,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까 심히 염려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니,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잘하는 처사라는 생각은 더욱 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가곡음반이나 악보구입에 돈을 쓰지도 않겠지만 설령, 청소년들이 권장하지도 않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돈 쓰는것 보다는 이곳에서 가곡 음반 한 장, 악보 한 권 사서 듣고 보는 것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내마음의노래가 운영비를 지원받는것도 아니기에 그리 아쉬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우리 학생들이 한국가곡이 뭐냐고 묻도록 만든 교육당국자도 야속하지만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실무집행자들의 자세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제4회 우리가곡의 날인 오늘, 내마음의노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를 삭제합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야 할 공간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만일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에 필요한 문구류 판매점이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매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들 판매장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인식되거나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권장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탁상행정이 어이없어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지상과제에 묶여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음악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교육관련법규나 지침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일선학교가 이를 학습시키지 않는 것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문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이라는 것이 교육백년대계에서 무의미하고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암담한 환경에서 2000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선정하여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던 중 2005년 3월에 내마음의노래가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을 받았다. 물론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가 한국가곡을 청소년들이 들어야한다고 권장해준 자체가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었는데. 이듬해 이들 사이트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 시상하는 과정에서 내마음의노래가 거기에 포함되는 영광까지 안았으니 참으로 반갑고 광영스러웠다. 그 상금으로 밀린 서버운영비도 낼 수 있었으니 내마음의노래 회원으로서는 모두가 기뻐했다.
2008년 11월 10일, 그 내마음의노래는 권장사이트 선정취소통보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명진 위원장)가 지난 10월 심의에서 내마음의노래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쇼핑몰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란다. 내마음의노래 쇼핑몰은 한국가곡 보급에 뜻이 있는 작사가,작곡가나 이들 단체에서 사이트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기증해주신 음반이나 악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달에 10~2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판매수익보다는 매니아들의 욕구충족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자주가서 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라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이런 권장사이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선정취소사유가 된다는 논리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물건을 판매할까봐,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까 심히 염려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니,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잘하는 처사라는 생각은 더욱 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가곡음반이나 악보구입에 돈을 쓰지도 않겠지만 설령, 청소년들이 권장하지도 않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돈 쓰는것 보다는 이곳에서 가곡 음반 한 장, 악보 한 권 사서 듣고 보는 것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내마음의노래가 운영비를 지원받는것도 아니기에 그리 아쉬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우리 학생들이 한국가곡이 뭐냐고 묻도록 만든 교육당국자도 야속하지만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실무집행자들의 자세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제4회 우리가곡의 날인 오늘, 내마음의노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권장사이트 로고를 삭제합니다.